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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정21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09:00 경 속초시 B 아파트 101동 1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전날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C에게 부탁하여 C의 집에서 잠을 자 던 중 C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C의 사촌 누나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 칩을 빼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꽂아 넣은 뒤 휴대전화 게임 ‘ 심 시티 빌 드잇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유심 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게임업체에 자동으로 전송하고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결제 창에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67,220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2,197,790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10:00 경 강릉시 성산면 성산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속사 나들목과 진부 나들목을 경유하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 부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진부 2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무면허 운행 구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의 2( 각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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