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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3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아래 가.

항 기재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7. 4. 5.경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V 주식회사(이하 ‘AV’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원고들은 2008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나. 2008년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1) 이 사건 노조는 2007. 10.경 AV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자,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7. 11. 12. 회사가 제시한 사납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하였고, 2007. 11. 26.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전액관리제에 준한 단체교섭안을 작성하게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ㆍ보완하여 확정ㆍ의결한 후 회사에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상무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단체교섭안을 작성하게 하거나 다른 교섭위원인 원고 G, P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08. 1. 18. AV 대표이사와 사이에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그 중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조합원의 정년, 사고 처리비용 부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는 종전 단체협약인 1998년 단체협약(피고가 인수한 금강운수 주식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1998. 7. 20.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위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다 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위와 같은 사항이 이 사건 노조의 총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다. 이 사건 노조 규약의 관련 규정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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