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J, L, M, P, R, S,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AK, AL, AM, AN, AP, AQ의 항소...
이유
1. 원고 A 등 28명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U의 증언, 제1심에서의 원고 G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4.경 AV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8. 1. 18.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제27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30조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1.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제34조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단체협약 안 작성 및 교섭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제38조는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장 3)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다만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조합원의 찬반투표(가결 후 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2007. 10. 11.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는 2007. 11. 26."상집회의 상무집행위원회를 의미한다
를 통해 전액 관리제에 준한 단체 교섭안을 작성케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확정 의결 후 회사에 조합 단체 교섭안을 제시한다
"라고 심의의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단체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한 적이 없고, 교섭위원인 원고 G, P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