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2:2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36세)가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도로바닥에 수차례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열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