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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6. 23:40경 화성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장식장을 부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이라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23:48경 화성시 E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6세)이 그곳에 설치된 창살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자 신병 관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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