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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9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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