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9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