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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1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3번국도 신대사거리 부근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항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신대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드림렌터카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59,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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