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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4 2012고단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6.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한경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나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진행 방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석정동 농협하나로마트 시장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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