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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55번길 북부간선도로 대전ㆍ판교램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북부간선도로의 연장 구간으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과 아울러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의 램프를 지나치자 그 램프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택시를 후진시켜 급하게 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으로 하여금 후진하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옆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여 전복되도록 하고, 아반떼 승용차가 미끄러져 대전ㆍ판교램프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베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상 및 손목, 둔부의 타박상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아베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230,000원이 들도록,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870,789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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