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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합23130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쎄븐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피고

엘투케이대부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2. 6. 28.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세븐파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11. 24. 접수 제55609호로 말소된 별지 3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나. 원고 파란들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0. 11. 24. 접수 제55612호로 말소된 별지 4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소외 1(대판:소외인)은 원고 주식회사 쎄븐파크(이하 ‘쎄븐파크’라 한다) 및 파란들영농조합법인(이하 ‘파란들법인’이라 한다)과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소외 1(대판:소외인)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73호 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4. 4. ‘소외 1(대판: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42234호 사건에서 2009.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아래 별지 각 부동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소외 1(대판:소외인)과 피고 쎄븐파크(그 사건에는 피고이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1 내지 31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3., 별지2 목록 기재 3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3., 별지2 목록 기재 33, 34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별지2 목록 기재 35 내지 37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3.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쎄븐파크는

가.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별지2 목록 기재 1 내지 28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12. 26. 접수 제63249호, 별지2 목록 기재 3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3. 1. 6. 접수 제480호, 별지2 목록 기재 33, 3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9. 20. 접수 제49141호, 별지2 목록 기재 35 내지 37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5. 2. 5. 접수 제79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신한은행에게 177,9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3. 소외 1(대판:소외인)과 피고 파란들법인(그 사건에는 피고이다)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30., 별지3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30., 별지3 목록 기재 6,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14.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파란들법인은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별지3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12. 30. 접수 제63864호, 별지3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3. 5. 31. 접수 제28397호, 별지3 목록 기재 6,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7. 15. 접수 제361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 신한은행의 피고 쎄븐파크, 파란들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 신한은행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위 결정문에 따른 그 집행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외 1(대판:소외인)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 있었다.

다.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말소

1) 소외 전은리스 주식회사(이하 ‘전은리스’라고 한다)는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44145호 사용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8.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의료법인 서울기독병원과 연대하여 전은리스에게 3,532,048,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1. 2. 17.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전은리스로부터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2010. 11. 2.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신한은행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44145호 판결정본에 따른 강제경매를 신청할 채권보존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11. 24. 접수 제55609호(원고 쎄븐파크 명의 부동산) 및 제55612호(원고 파란들법인 명의 부동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강제경매절차의 개시

이후 피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로 환원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타경10216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지원 접수 제57132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원고들 및 신한은행은 2011. 2.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비단6호 로 ‘등기신청권한(말소등기이행청구권)이 없는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위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신청권한이 없는 등기신청에 해당하므로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에 따라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4.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78조 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항고심인 춘천지방법원 2011라128 사건에서도 2012. 7. 10. 원고들 및 신한은행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7호증, 9호증,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의 법적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 등의 상대적 효력 내지는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으로서, 채무자 소외 1(대판:소외인)이 위 결정에 기한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채권자 신한은행만이 채무자의 절차상 등기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신한은행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위하여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후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명목상의 소유권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회복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해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가) 우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채무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220조 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효력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수익자인 원고들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신한은행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이 직접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판결 등의 기판력 역시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혹은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대판: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 소송에 참가하지도 아니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직접 원용할 수도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29조 에 따르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바, 위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개념에는 신청된 등기가 실행될 경우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자로 표시되는 절차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특정(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한 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법상 권리로서 등기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나) 그런데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와 같은 원상회복의 판결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 및 취소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소채권자나 채무자는 모두 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정의 ‘승소한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단독으로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 연속의 원칙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의 실행으로 등기 형식상 소유명의인인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비록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라는 등기목적의 실행을 등기소에 요구할 수 있는 의미의 등기신청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그와 같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단독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수익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 단지 취소채권자의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되는 지위를 수인할 의무만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위 판결 등의 효력을 받는 취소채권자만이 보유하는 것이고 그 효력을 원용할 수 없는 일반채권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요컨대,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 등에 따라 단독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이 없는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상 등기권리자에 불과한 채무자의 절차상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도 아니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자신과는 무관한 위 소송결과만을 토대로 채무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효력

가)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채권자인 신한은행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을 받아 두었을 뿐 그 집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위하여 경료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등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터잡은 것으로서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1(대판: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대판: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피고가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로 원상회복등기를 경료한 것은 등기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태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대판: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원고들과 소외 1(대판:소외인)이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 소외 1(대판:소외인)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취소채권자인 신한은행은 채무자 소외 1(대판:소외인)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 있으므로 수익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의사가 없는바(갑9, 10호증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취소채권자인 신한은행의 의사에도 반하는 등기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말소등기가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소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이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점, ② 원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써 취소된 점, ④ 피고는 언제라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증명하여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 ⑤ 원고의 법 형식 논리에 따를 때 이는 무의미한 소송을 반복하게 하고, 강제하는 결과에 이르며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법형평과 정의관념에도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기도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들의 말소회복등기 신청에 대한 피고의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참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후에 채권자 피고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된 이상 피고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 명의로 회복될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이므로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지 않는 한 피고에게 그 승낙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불가능한 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말소 후 회복되기 전에 새로이 마쳐진 양립불가능한 등기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동규(재판장) 김형철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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