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백의 취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02. 급부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같은법 제47조
원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칸트리구락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한민국은 1990.3.2. 피고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 19,225,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6.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속국도에 관한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하되 권한의 일부를 독립법인인 원고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원고가 건설부장관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속국도의 관리청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지위에서 곧바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피고 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보상금 수령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이를 자백하였고(원고는 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2.11.2.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고 국가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위 1심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1심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그 매수인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라 할 것인바(당원 1977.8.23. 선고 75다16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판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급부의 소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는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