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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5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모두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이 사건 지원금을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경상 남도로부터 부당 수령한 지원금 합계액인 2,600만 원을 피해자 경상남도를 피공 탁자로 하여 변제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부당 수령한 지원금 합계액인 3,950만 원을 피해자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변제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기획실장이었으므로, 이른바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받는 한편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약 3년 6개월에 걸쳐 저질러 졌고, 편취 금원 합계액이 6,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A이 B에게 D의 경영을 일임하였고 A은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와 기획실장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경영실적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D의 경영상태, 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D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0년 경 적자운영과 자본 잠식이 문제되는 상태였고( 공판기록 209~212 쪽), 이사회에서도 수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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