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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0 2020고단89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4: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출입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 침입하여 1층 복도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 12채가 들어있는 시가 350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절취하였다.

2003년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른 물건은 절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골프클럽을 훔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다.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다.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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