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정읍시에 있는 C로부터 필로폰 1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에게 필로폰 1g의 매수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삼척 지역에서 소위 ‘아파치’파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는 D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C에게 택배로 필로폰 1g을 보내게 하고, 위 C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로부터 필로폰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에게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위 C에게 택배로 필로폰 3g을 보내주도록 하고, 위 C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E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C로부터 필로폰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에게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C에게 위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C로 하여금 평택에 있는 위 D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였다.
C는 평택에 있는 위 D을 찾아가 그로부터 필로폰 3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 송금받아 이를 위 E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