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단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2. 10.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3. 2. 28.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중순경 강원도 삼척시에서 아파치파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C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1g의 매수대금 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삼척 지역에서 위 ‘아파치’파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는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택배로 필로폰 1g을 보내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C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택에 있는 D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에 있는 위 D을 찾아가 그로부터 필로폰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중순경 위 C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위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택배로 필로폰 3g을 보내주도록 한 후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