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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23 2015나10010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2. 8. 하순경 정읍시 D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C 명의로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는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주유소 운영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입출금 등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피고 B은 유류 판매와 배달 등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수입 분배나 정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2. 11. 23.경 원고가 관리하던 탱크로리 차량과 피고 C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임의로 가져간 후 그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그 무렵부터 사실상 이 사건 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몫인 면세유 환급금과 유류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C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한 면세유에 대한 환급금 중 65,558,390원, 유류 판매대금 중 농가에 판매한 부분 18,465,293원, F레미콘에 판매한 부분 11,145,053원, 혁신개발 주식회사에 판매한 부분 12,314,428원, 시가 44,740,560원 상당의 기름 28,334리터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201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7. 9.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2호증, 을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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