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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4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였을 뿐이고 주유소 영업 전반의 관리업무는 B 이 하였으므로, 무자료 석유 취급을 계획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F의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피고인 A 소유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3 곳의 주유소의 관리가 이루어진 점, ② B은 피고인 A로부터 업무보고 상 필요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대포 폰을 구해 주었고, 위 대포 폰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 및 문자로 일 매출, 판매량 등을 보고 하였고, 매달 피고인 A와 함께 수익금을 정산한 점, ③ 위와 같이 정산을 마친 후, 피고인 A는 주유소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B이 매월 지급 받는 금액 500만 원의 2 배 이상에 달하는 월 1,050만 원을 지급 받아 온 점, ④ B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먼저 주유소 운영 및 무자료 유류 거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뿐만이 아니라 영업 전반의 관리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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