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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282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44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2. 8. 하순경 정읍시 D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침과 아울러 피고 C 명의로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는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주유소 운영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입출금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는 유류 판매와 배달 등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수입 분배나 정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B은 2012. 11. 23.경 원고가 관리하던 탱크로리 차량과 피고 C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임의로 가져간 후 그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그 무렵부터 사실상 이 사건 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3. 3. 26. 경매절차를 통해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낙찰받아 이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몫인 면세유 환급금과 유류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 C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한 면세유에 대한 환급금 중 65,558,390원, 유류 판매대금 중 농가에 판매한 부분 19,395,390원, F레미콘에 판매한 부분 11,145,053원, 혁신개발 주식회사에 판매한 부분 12,314,428원, 시가 44,740,560원 상당의 기름 28,334ℓ를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으로 2014. 4. 4.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108호 사건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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