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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2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제 1의 나 .1) 항 기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D는 G 주유소 운영자가 아니고 G 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G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2012. 12. 경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G 주유소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각 주유소’ 라 한다) 들에 관하여 실 업주 행세를 하도록 부탁을 받았고, 그 대가도 받았으며, 수사에 대비하여 주유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주유소들의 실업주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B은 수사에 대비하여 속칭 ‘ 바지 사장’ 을 하기로 한 여러 주유소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 주유소들의 실 업주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2012. 10. 2. 경 수감 당시 D 및 W과 접견을 하면서 G 주유소 등 B이 바지 사장을 하는 주유소들의 실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전제 하에 D 등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가짜 석유를 판매한 이 사건 각 주유소들의 명의 상 대표를 구하고 명의 상 대표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 및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 주유소들이 단속되자 실제 운영자로 행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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