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본점 건물인 용인시 수지구 D, E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해 준 사람이고, 소외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G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갑(피고 C,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로써 을(원고, 이하 같다)과 같이 2014. 7. 7. 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한다.
2. 공동 운영시에 갑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유류 매입자금 3억 원은 을이 투자하기로 한다.
3. 주유소 공동 운영을 전제로 갑의 소유 부동산인 용인시 H 낙찰 부동산의 잔대금 부족분 5,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며 갑은 해당 토지에 은행 저당권 설정 이후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단 대여금은 토지 매매시 및 주유소 운영시 쌍방 합의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4. 주유소 공동 운영에 대한 별도의 세부계약은 차후 별도 약정하기로 하나, 공동 운영시 수익금은 갑 50%, 을 50%로 하며 모든 제반비용(주유소 운영관련 및 제세공과금 등) 공제 후 수익금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운영 및 공동자금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키로 한다). 5. 을의 선 투자금은 제반비용(주유소 운영관련비용) 공제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5. 2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3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