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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1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사용 승인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가서 요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위 C와 피해자 D( 여, 44세) 등과 함께 2015. 2. 27. 03:00 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혼자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다가 위 C와 피해자가 붙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염 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71 쪽)

1. 수사보고( 족발 집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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