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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21:08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녹천 역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1:35 경 서울 도봉구 E 건물 앞길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요금 8,000원을 내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E 건물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가려고 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택시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피고인 소지품 등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옷 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택시요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많다.

그런 데도 돈 없이 택시를 타고, 요금 지급을 구하는 정당한 요구에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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