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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9 2017고단44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467

가. 피고인은 2017. 6. 25. 01:0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상사 내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피해 자가 상자에 넣어 보관 중이 던 오토바이 머플러 2점, 실린더 1점, 핸들 2점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21:00 경부터 2017. 8. 1. 09: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F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도난방지장치로 묶어 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도난방지장치를 끊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4547 피고 인은 2017. 8. 2. 10:3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사우나'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란색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나 위 사우나 업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고단 6522

가. 피고인은 2017. 7. 31. 03:03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사우나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성명 불상이 도난방지장치로 묶어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도난방지장치를 끊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02:45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응급실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N 등 9명이 도난방지장치로 묶어 둔 자전거 9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도난방지장치를 끊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고단 6783 피고 인은 2017. 8. 5. 20:58 경 대구 중구 O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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