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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정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43에 있는 문예사거리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공원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황색 신호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C병원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관제센터 CCTV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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