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인 주식회사 D 가온누리 지점에서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고로 어려운데 영업을 해서 갚을 테니 생활비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영업 실적이 없는 상태였고, 부채가 약 23억 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1. 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고로 어려운데 영업을 해서 갚을 테니 생활비로 56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영업 실적이 없는 상태였고, 부채가 약 23억 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