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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생활고로 힘들어 한다. 돈을 빌려주면 처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C)로 20만 원을, 2017. 11. 14.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7. 11. 15.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2017. 12. 22.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생활고로 힘들어 한다. 돈을 빌려주면 처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C)로 100만 원을, 2017. 10. 2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91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05:00경 인천 E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대여료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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