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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보험영업 실적이 없는 상태였고, 선물옵션계좌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운용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채가 4억 8,000만 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0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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