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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4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강원도시가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스검침원인 피고 I은 2011. 5. 2. 16:30경 도시가스 검침을 하기 위해 원고들의 주거지인 춘천시 J에 있는 3층 주택 건물을 방문하였다가 대문이 잠겨 있자 원고들의 승낙 없이 대문을 넘어 건물 뒤편의 건물과 담장 사이 통로에 위치한 가스계량기 부근으로 들어갔다.

나. 원고 A이 가스계량기 근처에 있던 피고 I을 발견하고 무단주거침입을 이유로 피고 I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I은 원고 A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부위로 원고 A의 얼굴과 어깨부위 등을 수회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원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 D, E, F, G, H(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경찰관들’이라 한다)는 ‘누가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원고 C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인 원고들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다툼 중에 있던 원고 A과 피고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다음 피고 I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를 사건 현장에서 귀가시켰다. 라.

이후 피고 경찰관들은 원고 A을 피고 I에 대한 폭행 혐의, 피고 I을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각 인지하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은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I은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피고 I이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고정75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9.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의 원고 A,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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