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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081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 I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이유

1. 피고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I은 피고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원도시가스’라 한다

) 소속 가스검침원으로 2011. 5. 2. 16:30경 가스검침을 이유로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의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원고 A이 주택 건물 뒤쪽 가스계량기 앞에 있던 피고 I에게 무단침입을 문제삼자 피고 I은 원고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 A이 딸인 원고 C에게 112신고를 하도록 하자 피고 I은 원고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어깨부위로 원고 A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아 이로 인해 원고 A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담장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A이 쓰러지면서 원고 A 바로 뒤쪽에 서 있던 처인 원고 B도 함께 밀려 넘어져 담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들은 피고 I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원고 A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 A, B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 I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위자료(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C 각 7,5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강원도시가스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규정에 따라 피고 I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 7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1,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원고 A, 피고 I의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가스검침원인 피고 I이 2011. 5. 2. 16:30경 도시가스 검침을 이유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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