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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4302
자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경 울산 울주군 G, H 지상 건물신축 현장에, 원고 주식회사 한양철강(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을, 원고 A은 각재, 석고보드 등 자재를, 원고 B은 씽크대 등을, 원고 C은 에포시 등 자재와 인부 등을, 원고 D는 창호, 잡철, 유리 등을 각 공급하였다.

나. 소외 I은 위 건물신축이 완료된 후 2014. 8. 27. 신축된 건물{위 G, H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79.83㎡, 2층 80.96㎡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I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요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직원인 J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실건축주인 피고의 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물품, 인부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 등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또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I의 대리인인 피고의 의뢰를 받고 I에게 물품, 인부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공급의뢰 등이 I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I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물품 등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물품 등 대금으로서, 원고 회사에 10,370,880원, 원고 A에게 1,514만원, 원고 B에게 200만원, 원고 C에게 318만원, 원고 D에게 1,258만원, 원고 F에게 1,191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J이 피고의 직원이라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공급의뢰를 받고 피고 또는 I에게 물품, 인부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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