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7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23:53경 광주시 C에 있는 D스파랜드 5층 남탕 탈의실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려다 피해자인 직원 B(46세)으로부터 제지 받자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아, 내가 박사다 돈이 많아 씨발놈아,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해.” 등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옆에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처 평상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F(51세)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 너는 누구야 개새끼야, 내가 박사다 씨발놈아, 나는 돈이 많아 이 자식아, 넌 나한테 안돼.“라는 등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2. 00:17경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출구방향으로 나가도록 안내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H의 마스크를 쓴 입 부위를 긁어내듯이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 각 피해자간이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제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