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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단526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0:2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천안센터에서, 폭행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자 철도경찰주사보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니가 소장이야, 이 개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너는 떡치고 왔냐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내가 나가면 니들은 죽은 거야, 내가 너는 죽이지 않아 너의 식구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명치,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차는 등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철도안전법 피해자 폭행당하는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철도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자행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큰 잘못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철도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럿 있으나 공무를 방해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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