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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4다66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본안에 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인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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