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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다24269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쇼핑몰 전체를 동시에 개점하여 이 사건 쇼핑몰을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쇼핑몰 개점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판단누락,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불능 및 해제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불능 및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3조 제4항 제2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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