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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9:30 경 오산시 B, 1 층 C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밖으로 나가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치조골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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