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6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4:09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 세) 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10여 회가 넘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총 24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한 폭력범죄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