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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행동대원으로 2014. 1. 18. 22:20경 제주시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 D(26세)이 나오면서 피고인의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찬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며 112에 신고를 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내 이름 두 글자만 얘기를 하면 알 사람은 다 안다. 니가 그렇게 잘 나가냐 너 아는 사람 중에 조폭이 있느냐 니네 가족 있으면 다 찾아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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