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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1: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38 세) 가 분실한 지갑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 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를 발로 3-4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수령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질러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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