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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주택가 마당에서 회식 중 피해자 D(28 세) 가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차량 열쇠를 자신의 차량 열쇠로 오인하여 " 왜 내 차 키를 형이 갖고 있냐

" 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발로 입술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쌍방 폭행 중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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