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7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4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평창문화로 31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가량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