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5항 토지의 공유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4항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1995. 3. 28. 경기도고시 C로 D 일원을 E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를 하고, 이후 2010. 4. 27. 위 E공원 사업부지 면적을 1,521,897㎡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0. 12. 30. 구리시 고시 F로 위 감소된 사업부지에 역사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20.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로 지정ㆍ관리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미이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매수청구 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지정일로부터 4년여 남짓 경과되었고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토지매수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가 1995년경 E 도시자연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