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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7구합69915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불가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들은 2013. 3. 15.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 대 372㎡와 E 대 5㎡(이하 두 토지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3. 4. 17.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매수하기 전 1969. 1. 18.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고시되었고, 현재까지 그 결정이 유지된 채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7. 3.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5.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10년을 훨씬 넘도록 장기간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일반 대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어 국토계획법 제47조 제7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시설의 부지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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