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49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연유통은 574,001,913원과 그 중 298,006,1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연유통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B, C, D은 2015. 1. 12.자 답변서에서 대전가정법원 2013느단1501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위 한정승인 심판 결과를 반영한 2015. 1. 22.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따른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