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237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호섬유 주식회사는, (1) 5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이 2014. 6. 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G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상속인 중 피고 G은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1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이 되었고, 배우자 A, 자녀인 피고 B, I은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148호로, 자녀인 J는 같은 법원 2014느단1194호로 각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공달에 의한 판결, 피고 B는 망 H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당초 본인이 부담하던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호섬유 주식회사, C,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근거
다.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채무부담 및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