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4 2016가단1018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10,368원 및 그 중 5,997,038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7. 5...
이유
1.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15. 5. 15.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E, F가 G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및 위 피고들이 2016. 8. 30.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6느단103호로 G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는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13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