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0,714,286원, 피고 C, D는 각 7,14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대전 동구 F 4층 다가구주택 중 3층 제306호(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4. 6. 7. 위 임차 건물 부분을 망인에게 인도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4.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피고들이 2015. 6. 29.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0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7. 15.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정승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2015. 6. 29.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0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7. 15.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0,714,286원(= 25,000,000원 × 3/7), 피고 C, D는 각 7,142,857원(= 25,000,000원 × 2/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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