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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0.12 2009가단3626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8.부터 2009. 5. 1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08. 6. 13. 도고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5,000,000원, 어음번호 E, 지급지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범일동 지점, 만기 2008. 9. 2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도고종합건설 주식회사의 F지사장인 피고 C와 피고 D, 그리고 G는 차례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부산은행에 위 추심을 의뢰하여 위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위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 중 4,000,000원을 회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이고, 피고 C, D은 각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자이며,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정당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35,000,000원에서 원고가 회수한 4,000,000원을 공제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09. 5. 1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는 개인으로서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청구는 회사인 피고에 대한 청구로서, 피고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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