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는 2014. 9. 29. 피고 주식회사 월드에스아이에스에게 액면 4,000만원, 지급기일 2014. 12. 29., 지급장소 기업은행 용산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주식회사 월드에스아이에스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인으로서 배서를 하였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이후 원고는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4. 12. 22.자 무거래를 원인으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와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월드에스아이에스는 합동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서 피고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에 대하여는 2015. 8. 6.까지, 피고 주식회사 월드에스아이에스에 대하여는 2015. 3. 3.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4. 12. 30.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월드에스아이에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무담보배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소구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무담보 배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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