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0. 16.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2. 19.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전지점, 수취인 백지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대유상사(이하, ‘피고 대유상사’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한유에너지(이하, ‘피고 한유에너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차례로 배서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2.경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배서인이던 피고 한유에너지에 그 약속어음금을 상환하고 같은 해 12. 18.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 B은 2018. 1.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43,1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2018. 3. 31.’로 각 변개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2018. 4. 2.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4,3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자신이 이를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 대유상사, 한유에너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