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2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10. 25. 00:5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00:56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야외 테라스 마당의 열려 진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1점을 머리에 이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25. 01: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01:23 경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이 철제 의자 1점을 머리에 이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고령,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